고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공포일 2017-07-19 · 시행일 2017-07-19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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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17-07-19 · 시행 2017-07-19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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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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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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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