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공포일 2017-07-19 · 시행일 2017-07-19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4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17-07-19 · 시행 2017-07-19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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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약의 변동신고제11조 평균거래가격의 결정제12조 안정기준가격 등의 통보제13조 보전금의 지급대상 송아지제14조 보전금의 지급조건 및 금액제15조 보전금의 지급절차제16조 보전금의 지급중지등제17조 자금의 조성제18조 계약자부담금의 납부제19조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의 납부 및 반환제2조 정의제20조 자금의 관리제21조 안정사업자금의 용도 및 운용제22조 안정사업자금 운용상황의 보고제23조 사업비 지원제24조 세부실시요령제3조 안정사업 대상지역제4조 참여자격제5조 참여기간제6조 참여방법 및 절차제7조 계약암소의 개체식별제8조 송아지 생산신고제9조 송아지 생산확인 및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