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1조 (평균거래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균거래가격은 농·수·축산물 유통통계조사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의하여 가축시장에서 조사된 해당 기(2개월)내에 매매된 6∼7개월령 송아지거래가격을 암·수송아지별 거래두수로 가중 평균하여 각각 산출한 가격의 평균가격으로 한다.
②평균거래가격 산출기간은 다음과 같다.1. 1기 : 1. 1. ∼ 2월말2. 2기 : 3. 1. ∼ 4. 30.3. 3기 : 5. 1. ∼ 6. 30.4. 4기 : 7. 1. ∼ 8. 31.5. 5기 : 9. 1. ∼ 10. 31.6. 6기 : 11. 1. ∼ 12. 31.
③평균거래가격은 원 단위까지 산출하되 백원 단위에서 사사오입하여 천원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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