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3조 (안정사업 대상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정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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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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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안정사업 대상지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참여자격제5조 · 참여기간제6조 · 참여방법 및 절차제7조 · 계약암소의 개체식별제8조 · 송아지 생산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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