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3조 (안정사업 대상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정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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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9 시행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안정사업 대상지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참여자격제5조 · 참여기간제6조 · 참여방법 및 절차제7조 · 계약암소의 개체식별제8조 · 송아지 생산신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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