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5조 (참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정사업 참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기관장이 공고하는 사업기간으로 한다.
②계약대상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사업 참여 계약체결 시 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송아지생산기간을 "계약기간"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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