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22조 (안정사업자금 운용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장은 안정사업자금의 기별 지급액을 매 기가 끝나는 익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및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금 지급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반기별로 시·군별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운용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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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자금의 조성제18조 · 계약자부담금의 납부제19조 ·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의 납부 및 반환제20조 · 자금의 관리제21조 · 안정사업자금의 용도 및 운용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안정사업자금 운용상황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사업비 지원제24조 · 세부실시요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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