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24조 (세부실시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로 하여금 이 요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세부실시요령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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