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7조 (계약암소의 개체식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한 암소의 개체식별은 쇠고기이력추적제에서 부착한 바코드귀표번호를 쇠고기이력추적제를 통해 확인하고 안정사업 전산프로그램 및 관리대장 등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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