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7조 (계약암소의 개체식별)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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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한 암소의 개체식별은 쇠고기이력추적제에서 부착한 바코드귀표번호를 쇠고기이력추적제를 통해 확인하고 안정사업 전산프로그램 및 관리대장 등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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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한 암소의 개체식별은 쇠고기이력추적제에서 부착한 바코드귀표번호를 쇠고기이력추적제를 통해 확인하고 안정사업 전산프로그램 및 관리대장 등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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