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7조 (계약암소의 개체식별)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한 암소의 개체식별은 쇠고기이력추적제에서 부착한 바코드귀표번호를 쇠고기이력추적제를 통해 확인하고 안정사업 전산프로그램 및 관리대장 등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9 시행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