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의 납부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은 연도별로 관할지역 농가가 사업시행기관과 안정사업 참여 계약시 납부한 계약자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안정사업 청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부담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사업시행기관은 계약체결 결과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안정사업 참여 청약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에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은 지방재정 자립도, 소사육 두수 등 지방여건을 감안,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간에 협의하여 부담률, 부담금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안정사업 청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계정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사정으로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당해연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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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9 시행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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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