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의 납부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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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은 연도별로 관할지역 농가가 사업시행기관과 안정사업 참여 계약시 납부한 계약자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안정사업 청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부담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부담금은 연도별로 관할지역 농가가 사업시행기관과 안정사업 참여 계약시 납부한 계약자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안정사업 청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부담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기관은 계약체결 결과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안정사업 참여 청약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에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부담금은 지방재정 자립도, 소사육 두수 등 지방여건을 감안,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간에 협의하여 부담률, 부담금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안정사업 청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계정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사정으로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당해연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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