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의 납부 및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부담금은 연도별로 관할지역 농가가 사업시행기관과 안정사업 참여 계약시 납부한 계약자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안정사업 청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부담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기관은 계약체결 결과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안정사업 참여 청약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에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부담금은 지방재정 자립도, 소사육 두수 등 지방여건을 감안,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간에 협의하여 부담률, 부담금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안정사업 청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계정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사정으로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당해연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9 시행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