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3조 (보전금의 지급대상 송아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전금 지급대상 송아지는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생산송아지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신고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 확인 및 귀표 부착을 완료한 송아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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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9 시행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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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