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3조 (보전금의 지급대상 송아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전금 지급대상 송아지는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생산송아지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신고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 확인 및 귀표 부착을 완료한 송아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