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6조 (보전금의 지급중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보전금은 회수하여야 한다.1. 계약암소 및 계약생산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2. 각종 조사표 및 신고(서)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3.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 생산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4.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가 제4조의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5. 계약생산송아지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신고 이전이거나 신고를 하였더라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송아지생산 계약암소 또는 계약생산송아지에 소유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다만, 계약암소의 폐사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당해 연도말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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