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20조 (자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협경제지주 및 사업시행기관은 안정사업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계정(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설치하고, 이를 시·군별, 재원별로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부담금은 청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은 수납 완료 후 7일 이내에 농협경제지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정사업자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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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9 시행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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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