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5조 (보전금의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은 보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정기준가격, 평균거래가격, 송아지 1두당 보전금 지급액 등을 게시하고, 보전금 지급소요액을 산출하여 시장·군수 및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사업시행기관의 통보를 받은 후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소요자금을 계산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통하여 시·군별로 소요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요액 배정통보를 받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즉시 관할 사업시행기관에 보전금 지급통보를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은 안정사업 참여 계약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9 시행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