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5조 (보전금의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기관은 보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정기준가격, 평균거래가격, 송아지 1두당 보전금 지급액 등을 게시하고, 보전금 지급소요액을 산출하여 시장·군수 및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기관의 통보를 받은 후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소요자금을 계산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통하여 시·군별로 소요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요액 배정통보를 받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즉시 관할 사업시행기관에 보전금 지급통보를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은 안정사업 참여 계약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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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9 시행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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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