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5조 (보전금의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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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기관은 보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정기준가격, 평균거래가격, 송아지 1두당 보전금 지급액 등을 게시하고, 보전금 지급소요액을 산출하여 시장·군수 및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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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은 보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정기준가격, 평균거래가격, 송아지 1두당 보전금 지급액 등을 게시하고, 보전금 지급소요액을 산출하여 시장·군수 및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사업시행기관의 통보를 받은 후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소요자금을 계산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통하여 시·군별로 소요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요액 배정통보를 받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즉시 관할 사업시행기관에 보전금 지급통보를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은 안정사업 참여 계약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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