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4조 (보전금의 지급조건 및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전금 지급대상 송아지가 생후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의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한우암소 사육두수가 적정두수 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송아지생산시기별 만6개월령 도달기간은 다음과 같다.<img id="30530411"></img>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 1두당 보전금 지급액은 안정기준가격에서 평균거래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참여기간별 보전금지급한도액내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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