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7조 (자금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하 "안정사업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가 부담하는 자금(축산발전기금을 포함한다)2.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지방자치단체부담금3. 계약자가 납부하는 부담금4. 안정사업자금의 운용으로 얻어지는 수익금5. 기타 수입
②정부 부담금은 예산(축산발전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9 시행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