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7조 (자금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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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하 "안정사업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가 부담하는 자금(축산발전기금을 포함한다)2.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지방자치단체부담금3. 계약자가 납부하는 부담금4. 안정사업자금의 운용으로 얻어지는 수익금5. 기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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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하 "안정사업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가 부담하는 자금(축산발전기금을 포함한다)2.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지방자치단체부담금3. 계약자가 납부하는 부담금4. 안정사업자금의 운용으로 얻어지는 수익금5. 기타 수입
②정부 부담금은 예산(축산발전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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