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7조 (자금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하 "안정사업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가 부담하는 자금(축산발전기금을 포함한다)2.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지방자치단체부담금3. 계약자가 납부하는 부담금4. 안정사업자금의 운용으로 얻어지는 수익금5. 기타 수입
정부 부담금은 예산(축산발전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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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9 시행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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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