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8조 (계약자부담금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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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송아지 두당부담금에 계약송아지 두수를 곱한 금액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시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안정사업에 참여한 암소로부터 생산된 계약송아지가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때 전년도 계약자가 당해 암소를 그 차년도에 다시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할 경우 계약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송아지 두당부담금에 계약송아지 두수를 곱한 금액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시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안정사업에 참여한 암소로부터 생산된 계약송아지가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때 전년도 계약자가 당해 암소를 그 차년도에 다시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할 경우 계약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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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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