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8조 (계약자부담금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송아지 두당부담금에 계약송아지 두수를 곱한 금액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시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안정사업에 참여한 암소로부터 생산된 계약송아지가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때 전년도 계약자가 당해 암소를 그 차년도에 다시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할 경우 계약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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