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3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의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사전점검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이하 "사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접수 신청기간과 신청요령 등을 정하여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4제3항 별표 2에 따른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6조의2에 따른 사전점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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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