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3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의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사전점검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이하 "사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접수 신청기간과 신청요령 등을 정하여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4제3항 별표 2에 따른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6조의2에 따른 사전점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 | | | 지정신청 공고 | ― | ․ 관보에 20일 이상 게재 | | ↓ | | | | 지정신청 접수 | ― | ․신청 서류 | | ↓ | | | | 제출서류 검토 | ― | ․제출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완 요구 | | ↓ | | | | 심사위원회 구성 | ― | ․서류․현장․종합심사 작업반 구성 | | ↓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
1. 설계 검토 단계를 포함한 사전점검 절차는 아래와 같다. | 구분 | | | 추진단계 | 추진단계 | 추진단계 | 추진단계 | | | 사전점검 대상자 | 사전점검 대상자 | 사전점검 대상자 | 사전점검 대상자 | 사전점검 대상자 | 사전점검 대상자 | 사전점검 대상자 | 사전점검 대상자 | 사전점검 대상자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