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36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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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의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의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사전점검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이하 "사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접수 신청기간과 신청요령 등을 정하여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4제3항 별표 2에 따른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6조의2에 따른 사전점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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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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