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3조 (신규 정보화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신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정보기술아키텍처 이행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선정된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선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후에 사업계획서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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