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30조 (행정정보시스템 지원센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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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 행정정보시스템 전반의 효율적 운영 및 신속한 서비스를 위하여 외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행정정보시스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 행정정보시스템 전반의 효율적 운영 및 신속한 서비스를 위하여 외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행정정보시스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시스템 지원센터 직원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며 보안에 유의하도록 지도·관리·감독한다.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신설·변경한 내역, 장애조치 및 백업내역 등 각 시스템별 운영관리이력을 시스템 또는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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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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