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30조 (행정정보시스템 지원센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 행정정보시스템 전반의 효율적 운영 및 신속한 서비스를 위하여 외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행정정보시스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시스템 지원센터 직원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며 보안에 유의하도록 지도·관리·감독한다.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신설·변경한 내역, 장애조치 및 백업내역 등 각 시스템별 운영관리이력을 시스템 또는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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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성과관리시행계획 조정 및 평가제26조 · 개별 정보화사업 평가 및 결과제출제27조 · 정보시스템운영 성과평가 등제28조 · 평가결과의 조치제29조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0조 · 행정정보시스템 지원센터 운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