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정보화책임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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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③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만금개발청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새만금개발청 소관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3. 새만금개발청 소관 정보화예산 계획 수립 및 조정4. 새만금개발청 소관 정보자원의 종합 조정과 체계적 관리5. 새만금개발청 소관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6.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및 정보공동 활용 추진7. 정보화교육 등 새만금개발청 소속 직원의 정보화 역량강화 지원8.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관리·활용9. 청내 정보화 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10. 기타 새만금개발청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④"정보화총괄부서"란 고객지원담당관실을 말하며 정보화총괄부서는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한다.
⑤"정보화업무부서"란 국·과로써 정보화업무 수행, 정보화사업 추진과 정보자원 관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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