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정보화책임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을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만금개발청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새만금개발청 소관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3. 새만금개발청 소관 정보화예산 계획 수립 및 조정4. 새만금개발청 소관 정보자원의 종합 조정과 체계적 관리5. 새만금개발청 소관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6.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및 정보공동 활용 추진7. 정보화교육 등 새만금개발청 소속 직원의 정보화 역량강화 지원8.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관리·활용9. 청내 정보화 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10. 기타 새만금개발청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정보화총괄부서"란 고객지원담당관실을 말하며 정보화총괄부서는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한다.
"정보화업무부서"란 국·과로써 정보화업무 수행, 정보화사업 추진과 정보자원 관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정보화책임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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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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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