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책임관은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새만금개발청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부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계획을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매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자료누락, 계산오류, 자구·도표·그림의 부분수정 등 기본계획의 방향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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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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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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