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정보화관련 목표 및 비전 설정에 관한 사항2. 정보화 정책 및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5. 복수의 부서와 관련된 정보화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