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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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정보화관련 목표 및 비전 설정에 관한 사항2. 정보화 정책 및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5. 복수의 부서와 관련된 정보화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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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정보화관련 목표 및 비전 설정에 관한 사항2. 정보화 정책 및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5. 복수의 부서와 관련된 정보화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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