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22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의 추진상황과 정보자원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해당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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