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9조 (정보제공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독점방지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정보의 제공을 적극 확대하고, 그 유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해당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유통 및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1.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소재 안내에 관한 사항2.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3. 대국민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③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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