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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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에 적용한다.
②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를 기관·법인·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위탁기관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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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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