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에 적용한다.
②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를 기관·법인·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위탁기관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