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 (발주전 사전검토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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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없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규모가 1억원 미만인 정보화사업2.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최초 사업발주 당시 사전검토를 완료한 후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금액이 5억원 미만인 사업3. 전산장비의 도입이나 응용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지 않은 정보시스템의 단순 유지보수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없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규모가 1억원 미만인 정보화사업2.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최초 사업발주 당시 사전검토를 완료한 후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금액이 5억원 미만인 사업3. 전산장비의 도입이나 응용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지 않은 정보시스템의 단순 유지보수 사업
②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 없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그 사업내용을 사업추진 시작이후 1개월 이내에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동 사업에 관한 사업명, 사업내역, 사업예산, 사업기간 등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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