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9조 (실무협의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협의회는 제6조 각 호의 실무적 협의 및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②실무협의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거나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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