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29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대표 홈페이지, 업무포탈, 온나라시스템, 메신저, 전자우편시스템, 정보기술아키텍처시스템, 각종 보안·백업시스템, 새만금개발청 본부 내 사무용 PC·프린터·네트워크 및 업무포탈 및 대표 홈페이지에 연계되어 서비스되는 각종 시스템 등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 외부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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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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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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