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29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대표 홈페이지, 업무포탈, 온나라시스템, 메신저, 전자우편시스템, 정보기술아키텍처시스템, 각종 보안·백업시스템, 새만금개발청 본부 내 사무용 PC·프린터·네트워크 및 업무포탈 및 대표 홈페이지에 연계되어 서비스되는 각종 시스템 등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 외부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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