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25조 (성과관리시행계획 조정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책임관은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 중 정보화관련 부문의 관리과제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1. 관리과제의 신설·폐지 또는 통합·조정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수정3. 기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책임관은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 중 정보화관련 부문의 관리과제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1. 관리과제의 신설·폐지 또는 통합·조정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수정3. 기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내용
②성과관리시행계획의 정보화관련 관리과제 담당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추진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평가일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자체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업무평가 주관부처에서 제시하는 당해연도의 평가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