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27조 (정보시스템운영 성과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1. 정보시스템 운영성과2.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급 측정3. 웹사이트(앱을 포함한다) 운영성과4.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사항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다.
④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정보시스템운영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 평가 결과를 해당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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