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27조 (정보시스템운영 성과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1. 정보시스템 운영성과2.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급 측정3. 웹사이트(앱을 포함한다) 운영성과4.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사항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정보시스템운영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 평가 결과를 해당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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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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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