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의 현행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개별 정보화사업별로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새만금개발청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계약2. 정보화사업 실행계획, 산출물 및 각종 보고·회의자료, 검수결과3. 정보시스템 및 기능의 추가, 변경 사항4. 전산장비의 도입 및 변경·통합·폐기 등에 관한 사항5. 업무기능 및 정보자원간의 연관관계6. 정보자원 담당자 및 그 변경사항7.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능개선 등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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