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의 현행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개별 정보화사업별로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새만금개발청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계약2. 정보화사업 실행계획, 산출물 및 각종 보고·회의자료, 검수결과3. 정보시스템 및 기능의 추가, 변경 사항4. 전산장비의 도입 및 변경·통합·폐기 등에 관한 사항5. 업무기능 및 정보자원간의 연관관계6. 정보자원 담당자 및 그 변경사항7.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능개선 등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