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5조 (정보화사업의 발주전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주 1개월 전까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정보 시스템 및 통신망 구성 계획2. 정보자원 활용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현행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웹서비스(홈페이지 등) 구축이 포함된 경우 웹 접근성 및 보안대책6. 소요예산 및 사업수행 방법7. 사업 성과평가 지표(2개 이상 지표, 산식 포함)8.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9. 기타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해당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당해 정보화사업 추진시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의 재무관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화사업의 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 의뢰가 있을 경우 계약 추진을 보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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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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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