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5조 (정보화사업의 발주전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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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주 1개월 전까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정보 시스템 및 통신망 구성 계획2. 정보자원 활용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현행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웹서비스(홈페이지 등) 구축이 포함된 경우 웹 접근성 및 보안대책6. 소요예산 및 사업수행 방법7. 사업 성과평가 지표(2개 이상 지표, 산식 포함)8.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9. 기타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주 1개월 전까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정보 시스템 및 통신망 구성 계획2. 정보자원 활용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현행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웹서비스(홈페이지 등) 구축이 포함된 경우 웹 접근성 및 보안대책6. 소요예산 및 사업수행 방법7. 사업 성과평가 지표(2개 이상 지표, 산식 포함)8.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9. 기타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해당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당해 정보화사업 추진시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새만금개발청의 재무관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화사업의 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 의뢰가 있을 경우 계약 추진을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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