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26조 (개별 정보화사업 평가 및 결과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책임관이 요구할 경우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추진한 각각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새만금개발청 정보기술아키텍처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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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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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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