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26조 (개별 정보화사업 평가 및 결과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책임관이 요구할 경우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추진한 각각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새만금개발청 정보기술아키텍처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결과서
<별지 제4호 서식>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결과서 평가자 : 소속/직급/이름(연락처) □ 기관명 : □ 사업명 : 사업형태 | 사업형태 | 사업유형 | 사업유형 | 사업유형 | 사업유형 | 사업유형 | 사업유형 | 사업유형 | 사업유형 | 사업유형 | 사업유형 신규 | 계속 | 정보화기획 (ISP등) | 유지 보수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