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상반기까지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 작성시 복수 이상의 성과평가 지표·산식·목표 등을 선정하여야 하며 새만금개발청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부서의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할 경우에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근거로 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은 필요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보화책임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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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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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