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상반기까지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 작성시 복수 이상의 성과평가 지표·산식·목표 등을 선정하여야 하며 새만금개발청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부서의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할 경우에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근거로 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은 필요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정보화책임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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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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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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