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 (정보화사업의 조정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의 요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 요구가 있을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