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23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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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2. 이용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3. 이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 조치5. 기타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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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2. 이용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3. 이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 조치5. 기타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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