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20조 (정보자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 및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각 분야별 정보자원 파악을 위하여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에게 정보자원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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