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2조 (정보화예산 사전검토·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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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요구시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예산요구서(중기예산 포함)를 제출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요구시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예산요구서(중기예산 포함)를 제출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업무부서가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가 및 새만금개발청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사업 중복성 및 연계·통합성3. 정보통신기술 및 보안의 적정성4. 정보화사업 집행방법의 적정성5. 예산 규모의 적정성6. 기타 정보화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예산안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검토결과를 정보화업무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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