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2조 (정보화예산 사전검토·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요구시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예산요구서(중기예산 포함)를 제출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업무부서가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가 및 새만금개발청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사업 중복성 및 연계·통합성3. 정보통신기술 및 보안의 적정성4. 정보화사업 집행방법의 적정성5. 예산 규모의 적정성6. 기타 정보화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예산안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검토결과를 정보화업무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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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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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