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2조 (정보화예산 사전검토·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요구시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예산요구서(중기예산 포함)를 제출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업무부서가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가 및 새만금개발청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사업 중복성 및 연계·통합성3. 정보통신기술 및 보안의 적정성4. 정보화사업 집행방법의 적정성5. 예산 규모의 적정성6. 기타 정보화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예산안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검토결과를 정보화업무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정보화사업 예산 검토 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 정보화사업 예산 검토 의견서 검토자 : 소속/직급/이름(연락처) □ 기관명 : □ 사업명 : □ 주요 사업내용 ○ - □ ‘00년 요구내용 ○ 세부 사업내용1 : (‘00) 백만원 → (‘00) 백만원 - ○ 세부 사업내용2 : (‘00) 백만원 → (‘00) 백만원 - □ 검토의견 ○ 사업추진의…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