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보화추진협의회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 주무과장, 정보화업무부서의 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