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10조 (보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료율은 교추협 의결을 거쳐 별표2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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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험료율
별표2. 보험료율 1. 보험금액 50억원 이하 부분의 보험요율 ◦ 결정 체계 : 기본요율 - 할인율 - 기본요율 : 연0.5%~연0.8% - 할인율 : 기본요율×적용율 * 중소기업 적용율 : 25% 2. 보험금액 50억원 초과 부분의 보험요율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한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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