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7조 (담보위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담보위험의 범위는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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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담보위험의 범위
별표1. 담보위험의 범위 ○ 수용위험 : 북한당국에 의한 투자재산의 몰수․박탈 또는 권리행사의 침해 ○ 송금위험 : 북한당국의 취득금 관리 또는 외환사정 악화에 따라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월 이상의 송금 불능 ○ 전쟁위험 :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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