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31조 (보험료 산정시 적용환율)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장 내지 제4장에서 외화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원화로 산정하여 수납한다.
제1항의 적용환율은 관련 약관, 이 기준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 책임개시일의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매매기준율로 한다.
반출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보험관계를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환율은 반출일에 실제 적용된 환율로 한다.
결산서류를 근거로 하여 보험관계를 성립하는 경우에는 결산일의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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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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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