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7조 (피투자회사등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투자회사등의 평가는 당해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남한의 공인회계사가 확인(북한 경제특구의 경우 회계검증사무소 또는 세무당국에 제출하였음을 특구관리기관이 확인)한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와 자산목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에 기초하여 가치("장부가기준 자산가치법")를 평가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