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7조 (피투자회사등의 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7-12-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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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투자회사등의 평가는 당해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남한의 공인회계사가 확인(북한 경제특구의 경우 회계검증사무소 또는 세무당국에 제출하였음을 특구관리기관이 확인)한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와 자산목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에 기초하여 가치("장부가기준 자산가치법")를 평가토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투자회사등의 평가는 당해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남한의 공인회계사가 확인(북한 경제특구의 경우 회계검증사무소 또는 세무당국에 제출하였음을 특구관리기관이 확인)한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와 자산목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에 기초하여 가치("장부가기준 자산가치법")를 평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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