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19조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자가 경협사업에 관하여 아래 각호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했거나 하고자하여 보험계약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15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보험계약 해지여부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통일부장관은 보고서 접수후 15일 이내 방침을 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1. 경협사업의 북측투자계약상대방 변경2. 경협사업 지역의 변경(단, 경제특구지역내 변경은 제외)3. 경협사업의 중대한 사업내용 변경(보험금액의 증액, 보험기간의 연장)4. 기타 제2항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의 변경
②보험계약자가 경협사업에 관하여 아래 각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했거나 하고자하여 보험계약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15일 이내에 방침을 결정하고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한다.1. 보험계약자 및 피투자회사의 상호 및 주소 변경2. 보험금액 증액 없이 보험가액만 증액하거나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지분투자보험금액과 대부투자보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3. 대부 등 투자의 경우 원금 및 이자상환 조건의 변경4.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의해 보험금 지급신청권의 양도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5. 기타 통일부장관이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위임한 사항의 변경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침이 정해지면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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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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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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