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4조 (보험금 지급업무 적용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협보험 보험금 지급의 취급에 관하여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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