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1조 (보험료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관계 성립을 통지한 경우의 보험료는 보험관계 성립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
②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보험료(추가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1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10영업일(이하 이조에서 "2차 납부기일"이라 한다)까지 납부하도록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체결 승인의 효력은 상실된다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
③보험계약자가 제2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체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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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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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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