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1조 (보험료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관계 성립을 통지한 경우의 보험료는 보험관계 성립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보험료(추가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1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10영업일(이하 이조에서 "2차 납부기일"이라 한다)까지 납부하도록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체결 승인의 효력은 상실된다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
보험계약자가 제2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체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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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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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