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2조 (보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료는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에 선취한다. 다만, 보험료 납부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받는다.
②최초 보험료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그 분기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받는다. 다만, 투자송금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결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은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보험관계 성립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의 105%를 받는다.
③보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후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받는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분기별 보험료 납부통지를 분기 초일에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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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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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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