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26조 (가지급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협보험 보험금의 가지급금은 보험금액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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