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30의2조 (대위권 등의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사고지분, 사고원금, 사고권리 등에 관한 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고지분, 사고원금, 사고권리 등을 활용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 설정 등으로 대위권 행사를 갈음할 수 있다(대위권행사와 그에 갈음하여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포괄하여 이하에서 "대위권 등을 행사한다"고 함).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시 기금과 약정서를 체결한다.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별표6]과 같다.
기금은 제1항의 대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30조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위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기금은 제28조에 따라 손실액에 대한 보험금 지급 후 사업이 재개된 경우에 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반납기한을 정하여 보험금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반납할 보험금은 약관 제5조의 보험금에서 사업정지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제30조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3항에 따라 반납 요청을 받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대위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을 회수하거나 제3항의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32조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부과한다.
제3항에 따라 반납 요청을 받은 보험계약자 중 사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반납기한 내에 서면으로 기금에 사업포기를 통보하여야 하며 반납기한 이후에 사업포기를 통보한 경우에는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사업포기 통지일 전일까지 연체금을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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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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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