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30조의2 (대위권 등의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사고지분, 사고원금, 사고권리 등에 관한 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고지분, 사고원금, 사고권리 등을 활용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 설정 등으로 대위권 행사를 갈음할 수 있다(대위권행사와 그에 갈음하여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포괄하여 이하에서 "대위권 등을 행사한다"고 함).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시 기금과 약정서를 체결한다.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별표6]과 같다.
②기금은 제1항의 대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30조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위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③기금은 제28조에 따라 손실액에 대한 보험금 지급 후 사업이 재개된 경우에 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반납기한을 정하여 보험금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반납할 보험금은 약관 제5조의 보험금에서 사업정지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제30조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3항에 따라 반납 요청을 받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대위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을 회수하거나 제3항의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32조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부과한다.
⑥제3항에 따라 반납 요청을 받은 보험계약자 중 사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반납기한 내에 서면으로 기금에 사업포기를 통보하여야 하며 반납기한 이후에 사업포기를 통보한 경우에는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사업포기 통지일 전일까지 연체금을 부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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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약정서(안)
별표6. 약 정 서(안) 남북협력기금 관련법규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과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4호에 규정된 경제협력사업 보험계약(이하 “경협보험”)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회사명](이하 “보험계약자”)는 「지분등 투자보험 약관」, 「대부등 투자보험 약관」 또는 「권리등 투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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