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34조 (서류제출일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제출일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이 기준에서 정한 기일을 경과하여 접수된 서류는 지연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조항의 단서에서 지연 제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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