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5조 (보험계약의 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7-12-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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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계약대상의 거래당사자가 기금관리규정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을 제한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남한주민가. 보험계약자가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중인 경우다. 보험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을 2회 이상 해지한 경우2.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비상위험이 현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3. 피투자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대상의 거래당사자가 기금관리규정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을 제한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남한주민가. 보험계약자가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중인 경우다. 보험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을 2회 이상 해지한 경우2.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비상위험이 현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3. 피투자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제한 이외에도 통일부장관은 사고다발 또는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 보험금액, 보험기간 등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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